주택의 건축물 용도?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회답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 건축물이 별동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를 갖춘 경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