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목적, 설계현황, 관계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