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해당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에 한정)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바, 질의와 같이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2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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