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되지 않는 학원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