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용도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학원과 별도로 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용도로 보아 신설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자목에 의거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독서실은 학원과는 별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시설로서 신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