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상점의 구획 내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층을 달리하는 등 상점의 구획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이는 상점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며, 상점의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