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업무용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업무용시설(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질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귀 문의의 차량기지는 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을 말하는 것인 바, 당해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기지내 직원들의 업무용 시설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수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