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의 건축물 용도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