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