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위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