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령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바, 지상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 15개층을 아파트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보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택의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전체 층수에는 1층 피로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는 16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