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이 9,000m2인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서 건축심의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연면적 4,000m2를 증축하는 경우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문의의 경우가 기존 건축물과 붙여서 건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라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심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