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공사용 부품, 설비 등 제조납품시 통보여부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원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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