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부여 후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한 경우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처리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서울시의 건축조례가 심의대상을 시(市) 건축위원회와 구(區) 건축위원회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질의 관련 내용이 동 건축조례에 따라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