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답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법령등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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