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에도 관련 법령의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 할 때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신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이 상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회답
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주가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것을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건축주(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나. 이와 관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만일 건축신고 시에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허가나 신고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건축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임 다. 따라서, 건축신고 대상이 건축허가 시에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판단은 단순 법리적 측면의 해석으로 판단되며, 건축신고 시에도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협의로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