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해당 여부의 건축물 규모 판단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전체 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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