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 기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2005.10.20. 개정) 및 수수료 부과범위의 확대(2006.5.9.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가.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나. 조례로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면적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축조의 수수료 부과기준

회답

가.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제475호, '05.10.20.) 제3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06.5.9.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수수료 부과대상이 된 건축신고 등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건교부 건축기획팀-2,056호, '06.4.3. 참조) 다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나. 행위면적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축조의 경우 별표 4에서 규정한 면적별 수수료 차등적용에 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최소액수와 최대액수 내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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