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 설치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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