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9호 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타 법에 의한 규정위반으로 보아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12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 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