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배치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허가권자에게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가. 갑의 착공신고 제출 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건축사보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을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기간의 산정은?

회답

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바, 착공신고서 제출 후 착공예정일 이후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주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 해약이 된 경우,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배치기간은 착공예정일 이후부터 공사감리 해약이 된 시점까지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 건축주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관련 감리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