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공동주택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96.12.30)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97.7.10)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1.1.이후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98.1.1.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동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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