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공사감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