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의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무엇인지 다. 건축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규정된 감리원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이나 배치기준,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