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의 건축사업무신고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보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건축사보로 인정되는 것인 지

회답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공사감리자가 되도록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배치되는 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며 이 중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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