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의 상주감리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