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이내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시 적법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22조에 의하면,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허용오차의 범위를 2퍼센트(1미터 초과할 수 없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허용오차 범위인 2퍼센트(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법 제22조 ⇒ 제26조, 2008. 3.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