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건축 시 협의 후 일반인으로 건축주 변경시 건축허가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 관계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