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략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생략 가능 여부. 나. 용역업자의 대표만 "세움터"에 인증 등록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

회답

가.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거 전자설계도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될 수 있음 나.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사법 제21조(표시행위) 등에 의거 설계도면과 설계문서는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함. 따라서 설계도서에는 법인 또는 용역업자 대표의 전자서명이 아닌 "설계도서를 작성한자" 가 직접 전자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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