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 가능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건축물의 필지(대지)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등재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동조 제1항, 제3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된 건축물도 건축법·지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만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이 가능한 것 (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