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증축신고대상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9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증축신고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은?

회답

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교부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등에 의거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 다. 따라서,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첨부된 공사완료도서 즉, "입면, 배치 및 평면도 등에 표시된 현황도면"등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될 것임 (법 제9조, 제18조, 제27조 ⇒ 제14조, 제22조, 제36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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