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 가능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지?

회답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귀구에서 질의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따라 명칭 및 번호를 정리(예 : 제4호, 제5호, 제6호 등)할 경우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정비방향(원칙 : 가동, 나동, 1동, 2동 등)과 맞지 않아 재정비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건축물대장의 명칭 및 번호에 대한 정비는 추후 실시예정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시 일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에도 현지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실지현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정성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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