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가능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등")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면도 등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