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측량 결과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적용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하동 xx번지의 토지소유자는 A, B, C, D임 현황측량 결과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제20조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여야 하는 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거나 기존건축물공부에서 건축물대장에 이기하면서 명백하게 지번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