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전환 가능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984.10.29 당시 건축법(제7조 등) 및 관련규정『내무부 세정 1234- 607(1979.05.13.)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운영 요령 시달』에 의해 최초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그 이후(2000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것이 적합한 것인 지
회답
질의 관련 직권으로 전환한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99.5.11. 건설교통부령 189호) 제6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동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함. 아울러, 현행 규칙(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4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