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를 통한 직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시흥시 ㅇㅇ동 산 0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1985.05.14 토지 분할되어 ㅇㅇ동 산 0-0번지로 변경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지 않아 현재 산 0번지의 토지주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산0-0번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요청 함. 나. 민원접수 후 건축주와 변경되는 대지(ㅇㅇ동 산0-0번지)의 소유자에게 지번 변경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바, 대지의 소유자 5인중 1인(2008.04.01자로 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음)에게 지번변경에 관한 이의신청서(지번변경 부동의서)가 접수됨 현황측량성과도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ㅇㅇ동 산0-0번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 가능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1985.05.14일자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를 통한 직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바, 당해 건축물이 있던 당시에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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