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위임장 요구 시 위임장내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 중개계약서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평면도 등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 나.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매수인의 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