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지번 직권 정정 시 토지주의 동의서 첨부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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