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길·조형물·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시 조경면적에 산입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건축물 신축시 조경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오솔길·조형물·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시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에 설치한 조경시설(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등)은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니 적용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람(법 제32조 ⇒ 제42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