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너비가 다른 경우 적용 방법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