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
2005-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관련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등의 기부채납, 관리주체 및 공원부지의 주택단지조성 가능여부
회답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한 때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무상귀속, 기부채납, 관리주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권자, 재산 관리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