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도로에 접합 대지의 건축선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너비 4미터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인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회답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을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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