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간의 거리 적용 산정 기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기둥과 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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