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인정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