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간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것이므로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복도 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