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및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화재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구조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볼수 없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