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겸용 통로의 인정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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