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내화구조 규정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건축법 준용 조항 중 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공작물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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