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 건축물이 증축되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의 적용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