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